안녕하세요. 제발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엄마 암이 전이가 되셔서 마음이 너무 다급하여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신 엄마 옆에서 글을 올립니다. ㅠㅠ
저희 엄마는 20년 12월에 보험가입을 하셨고 22년 1월에 암진단받으셨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암진단금을 청구하였더니 손해사정사가 엄마 혼자 계시는 집으로 찾아와 오겠다고 하였고 엄마가 승락하여 찾아왔대요. 그사람은 서류를 내밀며-어떤 서류인지 엄마는 잘 알지 못하셔요- 얼른 사인하라고 엄마입장에서는 다그치며 말하여 사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보험사에서 엄마가 20년 9월에 건강검진한 결과 경동맥 초음파상 종양으로 내과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받은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며 진단금 입금 후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하였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서에는 그 종양에 대해 정상범주(부수적으로 갑상선 좌엽 종양크기 11-12mm)로 되어있어요. 증상도 없고 치료 받으라고 한 일도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시고 22년 검진에서는 심지어 이상없음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3개월 이내 검사를 통하여 3.추가 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았습니까?에 아니오로 답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에서 해지하였고 금감원에서는 시정하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추가검사 필요소견이 검사지에 없고 재검사 권유를 받지 못했다는 엄마측의 입장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의 안내 여부 등을 다시 심사한다고 하며 보험사 담장자 전화번호를 안내해주었어요.
이 경우 제가 전화 하면 보험을 살릴 수 있을까요? ㅠㅠ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