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전 이미 낸 수술비

곰나
2023.05.12 20:02 | 조회 1.7k

어머니께서 지지난주 난소암 자궁적출을 하시고

퇴원 후 첫 외래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하셨어요.

적용되어서 어제 외래부터는 검사료, 처치비 감면을 받았는데요

산정특례 신청 전 난소암 자궁적출술 한것도 다시 적용이 될까요?

수술비 입원비 토탈 600만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된다면 병원에 다시 가서 재결제하면 될까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15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