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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2세대 실손
현재 위암3기b 분서대 4월10일 수술후
3차 항암중인 환우 보호자 입니다
1차 진료비 4월달치는 살손에서 분서대,요양병원 진료비는 모두 지급해주었고
5월9일~6월10일 진료비 6월 10일
청구했는데 요양병원, 종합병원 진료비는
아직 미지급중입니다
본인 부담상한제적용라며 미지급이다
안터넷 찾아봐라,대법원 판례대로 못준다합니다
건강보험 세부내역서 보내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저것 안터넷 찾아보고 대응중인데
비급여는 지급하나
의료공단 내부담은 소득분위보고 제하고 준다네요.
먼저달라 생활이 어렵다했는데
그 뒤로 않된다 하고 답없네요.
사실 남편도 3월 진단받고 부터 일을 쉬고있고 저 또한
무한 휴업중입니다.(둘다 개인사업자라 쉬면 어떤 소득발생도 없습니다)
어찌 대응해야할까요.ㅠㅠ
도움이 될만한 말씀 부탁드려봅니다.
이런일이 스트레스가 엄청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