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자궁내막암 수술했으며 (골반림프절 절제)
방사선이나 항암은 안했어요
수술 후 암요양병원에서
림프 도수 치료를 5번 했습니다
퇴원하여 실비 청구를 했는데
현장심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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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치료 청구건중 암진단하 도수치료 (금기증치료) 해당 적정성 여부에 관해
현장심사필요로 확인되어 현장심사 예정입니다.
해당부위 치료 필요여부 및 적정횟수 관련하여 현장심사 안내차 전화드렸으나 부재중이셔서
문자발송으로 해당 필요치료력에 관해 현장심사 안내 됨을 안내드립니다.
◆질환의 정도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횟수 및 기간이 다양하며,치료효과에 따라 실손의료비 보상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향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의 물리치료 계획이 있으신 경우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질병(상해)에 대한 증상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가능합니다.
◆증상개선 및 병변호전등의 확인방법
①관절가동(ROM),통증평가척도(VAS,NRS),자세평가 및 근력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②초음파검사,MRI 검사,X-ray 등 영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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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한화생명 실비입니다
림프절 절제했다는 수술 내용이 있는 진단서와
요양병원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수술한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조사 나오는 건가요?
심사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하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현장 심사 때도요
림프 도수는 통원으로 계속 받고 싶어서요
림프 부종 발생 전이어서 예방적 치료로 판단하여 지급이 안되는 걸까요?
그리고 암 진단 후 림프도수치료 실비 청구하여 받으신 분 있는지도 궁금해요
+)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암 입원일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문자에 실비 내용만 있다면
암 입원일당은 문제없이 지급되는 걸까요?
실비와 입원일당 심사 담당자가 다르며
실비 담당자 이름만 적혀있습니다
한꺼번에 청구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