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저는 부산에거주하는 난소암 재발환자입니다
림프쪽으로 재발되어 삼성서울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4번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치료를 받을때 소람한방병원에서
7일간 입원치료하면서 삼성서울병원 방사
치료를 제가 100프로 지불하였거던요
요는 보통은 심평원에서 3개월정도
심사후 환급을 해주는건데 이게 소람한방병원에서
해주는경우라 병원이 영업정지가된거라
제 자료가 청구됏는지 없어진병원이라
제가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심평원이라 건강보험공단에 다 확인햐봣는데
자료가 없어 곤란하다고만하네요
ㅇ혹시 백대백 치료비 지불건에
이런경우 혹 아실만한분들이 안계신지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