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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방사선 하셨는데 서울에 지낼곳이 없어 겸사겸사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실비 2011년 3월 가입이고
이번 건을 청구했더니 보상담당자 전화와서 약관에도 없는 말을 주절주절 늘어놓네요
비타민D 주사는 검사 상 결핍이 확인돼야 보상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주사 안했지만
셀레나제는 소견서가 있음에도 결과지 없으면 안되고, 이번에는 보상할테니 다음에는 결핍 결과지를 첨부하라네요
해당 요양병원에 여쭤보니 검사할수는 있지만 비싸고 검사하고 주사하는 분들은 없다하구요
또 면역증강류(싸이원, 자닥신, 메시마)는 항암, 방사선, 수술일로부터 3주만 인정한다는데
그 3주는 또 어디서 나왔냐니 자기네 심사방식이랍니다.
13번 항암하면서 요양병원은 이번 포함 2번째라 크게 받은 것도 없습니다.
롯데손해에서 이런 내용 들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나 하여 받은 문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