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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올해 2월에 위전절제술 받으시고 많이 힘들어하셔서 종종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6월 중순에 입원하셔서 한 3주 정도 요양병원에서 면역 주사 치료받으셨는데, 7월 말쯤 조사가 나오더니 앞으로는 보험회사 쪽에서 입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암이라는 질병이 최소 5년 정도 지켜봐야 하는 질병이고, 암 수술 이후 면역력 저하로 인해 면역 치료를 받는 것 또한 암에 대한 치료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약관이 없어서 월요일에 고객센터에 요청해서 확인해 볼 거지만,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암입원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