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십이지자암 4기(간전이)보호자입니다.
첫 진단시부터 4기로 고식적항암 시작하셨어요. 21년 11월부터 23년 3월까지 항암 하시다 휴지기를 가졌는데 중간에 복통으로 다시 내원 후 검사 결과를 오늘 들었답니다.
간에 지난 6월에는 안보이던게 보여서 다시 항암을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이번이 3번째 약제입니다. 경구용으로 젤로다+테모람 비급여 약제로 변경되었어요..
이럴경우 실비 청구가 약제비는 안되는걸까요?
비급여라 백단위로 금액이 넘어가더라구요ㅠ
혹시 실비청구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늘 동행님들의 쾌유를 빌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