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는 암으로는 교보생명 하나만 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올해 1월 직장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전이없는 2기시지만, 그 깊이가 깊고 커서 3기입니다.
6가지 장기들을 일부 자르는 큰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장루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고 항암 끝난후 복원을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요.
보험이 1개다 보니, 암 수술 당시에는
암 진단금, 암 수술비, 암 입원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땐 잘 지급이 되었지요.
문제는 저번달인 10월에 복원술을 시행하셨는데, 이거는 지급이 안된담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 카페도 알게 되었고, 제가 궁금한 글도 참 많이 올렸어요.
하지만 모든 서류 준비후
일단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지만 역시 안된답니다.
진단서상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들, 지급을 그냥 할수 없다고 말이죠.
여기서 알려주신대로 안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참 황당했어요....
"약관을 찾아보시면 되실텐데요. 서면으로 보내드리는건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크신분들도 안된다고 하면 안타까워 하시지만 어쩔수 없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보고 찾아보라고요??? 그랬더니 "네" 라고 하더라고요.
보내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안되는 부분을 찝어주셔야지. 전문가도 아닌 제가 어떻게 다 찾습니까? 라고 또 물으니, "컴퓨터를 껐다며, 그럼 내일 전화주세요" 라고 하는데 참 화가 나더라구요.
50만원이 작다면 작을수 있겠지만, 나이드신 엄마께는 생활할수 있는 큰돈이 거든요.
참고로 암진단금은 최초1회라 기존에 수령을 했으니 없고,
암 수술비 2회차는 50만원, 암 입원비는 1일당 5만원 입니다.
저랑 싸우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담당자분 태도에 화가 나서 다시 다음날 전화하여 물었고,
저보고 병원에 그럼 조사 나가도 되겠냐, 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되든 안되든 손해보는거 없으니까요.
(뭐 찔리는거 없냐는 식처럼,,,,,,,)
그분들은 가서 보험사측 양식에 의사확인서와 기록지? 그런서류를 가져가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의사선생님은 보험사쪽에서 가져온 양식이 아닌 의사소견서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측에서 가져온 내용을 다 소견서에 넣어서 길게 적어주셨더군요.
(병원측에서 외부자료에 의사가 수기로 적으면 자료가 남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렇게 대체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암의직접적인치료목적 문구를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연락와서 의사선생님이 너무 잘 써주셔서 지급이 될거 같다고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아직 지급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안된다고 해서 못 받으시는 분들 참 많을거 같습니다...
왜 아픈사람들이 이런 손해까지 봐야하는건지 ㅠㅠ
안타까워서 후가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