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까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걸 어디 물어봐야할지 몰라 여쭙니다
문제되면 자삭하겠습니다..🙇♀️
부모님댁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금액이 동일하구요.
주인 사정에 의해 날짜를 2년+10일정도로 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 동안 동일금액인 경우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요.
주인이 바뀌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저번에 증액하면서 동사무소를 가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더군요.
이게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럼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다시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또 해야하는건가요?
동일금액이면 신고가 필요없나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