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전세 재계약시의 문의를 좀 드릴게요..

난보I로
2023.12.07 13:24 | 조회 1.9k

까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인데

이걸 어디 물어봐야할지 몰라 여쭙니다

문제되면 자삭하겠습니다..🙇‍♀️

부모님댁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금액이 동일하구요.

주인 사정에 의해 날짜를 2년+10일정도로 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 동안 동일금액인 경우

확정일자를 안받았는데요.

주인이 바뀌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저번에 증액하면서 동사무소를 가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더군요.

이게 확정일자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네요.

그럼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다시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신고를

또 해야하는건가요?

동일금액이면 신고가 필요없나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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