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키트루다 실비청구관련

또
또남l유보
2024.02.16 17:23 | 조회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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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대해상에서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제외하고 보내줘야하는지 공문으로 보낸다고해서 저게 온겁니다!

그냥 똑같은 소리를 문서화해서 보내준거고 여러 판레들과 약관들을 보내준거같네요

뭐 그쪽 핵심은 제가 가입한 연도 약관이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판레들을 몇가지 찾아봤는데 대법원 판례는 못찾았구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례 3건을 찾았는데 2건은 보험사 승소 1건은 환자 승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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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담겨판결문을에 자세한 내있지 않아서 왜 못받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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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제를 더 자세히 알고싶어

국민건강보험에 위험분담제 약제들은 전부 전액본인부담인가? 아니면 약제별로 부담 비율이 다른가?

이렇게 물어보니 위험분담제 해당하는 약재들이 모두 전액본인부담은 아니고 공단의 처방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위험분담제 약재들도 공단 00% 환자00% 이렇게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방기준외 다르게 사용될경우 요양급여에는 속하지만 별도로 정해진 급여기준외로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위험분담제도라고 해도 정해진 투약기준에 따라 투약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울 수 있지만 그 투약기준을 벗어나면 요양급여에는 속하나 본인100%라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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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요양급여 범위에는 속하지만 급여기준 외로 투여될때 전액본인이 부담을 한다 입니다.

그리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지급되는 제약사의 지원금은 요양급여가 아니며 지급 주체는 공단이 아닌 제약사다 라는걸 강조해주셨습니다. 환급게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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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중 90% 를 보상한다

이에따라 공단측에서 위험분담제에 따라 지급되는 계약사 지원금은 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으니

본인부담금에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계속 위험분담제 환급금 이라고 적었지만

공단의 답변에서는 환급금이 아닌 지원금 이라고 단어를 바꿔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이부분 또한 현재 공단에 문의를 해놓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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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이해가 가지 않고 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곳까지 싸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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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이유가 적혀있지 않는것이 너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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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개떡같이 적었지만

찰떡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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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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