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위험분담제 보험약관관련

또남l유보
2024.02.17 10:25 | 조회 502

약관을 보면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표가 따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아래 표기사항처럼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라고 표기가 되어있지요

위험분담제에 관해 명시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제도출시 이전의 약관이니까요

따로 후에 출시되는 제도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한장한장 전부 확인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46조 2항을 더하면

이건 안줄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의료급 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제46조

1 회사는 신싀성실 원칙에 다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결국 보험회사측은 빙빙돌려가며 자기들은 못준다 받고싶음 소송해라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소송을 가도 몇개월 몇년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거구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배를 까고 드러눕는게 아닐까요

결국 싸움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게 아닐까요

현재 1차 승소사건도 보험사측에서 항고를 했다고 들어 2차 3차까지 아직 한참남았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군요.....

약자는 그냥 이대로 무너져야하는건가요

정말 답답하네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9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