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암 수술비 산정특례 적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블리I난보
2024.02.27 11:48 | 조회 3.1k

2024년

<1/20~1/22>

1/20일: 응급실 입원

- 검사결과 난소암 의심된다고 함

- 선 수술, 후 항암으로 결정됨

1/22일: 개복수술 예정이었으나 퇴원

- 수술 전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나옴

수술 1주일 연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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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11>

1/29일: 입원

1/31일: 수술(난소암)

2/11일: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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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일: 퇴원 후 첫 외래

[1] 수술 후 첫 외래일 조직검사결과 들음

(2/13일 조직검사결과 난소암 3c, 육종암)

[2]산정특례 신청함

(퇴원시 설연휴라 외래 올 때 신청하라고 함)

-> 병원 퇴원 진료비 계산할 때,

간호사분이 다음 외래 때 산정특례 신청하면

수술 및 입원비 산정특례 소급적용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오늘(2/27) 원무과에 물어보니

조직검사결과일 2/13일 이후부터 산정특례 적용되고

그 전에 수술 및 입원비는 알 수 없다고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1/20~22> , <1/29~31> 두 번 다 못 받을까요?

두 기간 다 합쳐서 1000만원 넘게 냈는데,

교수님이 난소암이라고 하셔서 먼저 수술하시고

산정특례적용이 안된다고 하면 조금 억울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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