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어머니께서 24년 2월8일 부산 백병원 입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등 조치하고 그날밤 입원했고
13일 담도 스탠트 ...시술 하였습니다.
C.T검사 MRI..검사등 하고 담도암 일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연세가 92세 여서 치료는 힘들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18일 퇴원시담당 과장님과 면담에서 실손보험등 보험이 하나도 업어서
산정특례 가능하는지 문의 했는데..
조직검사는 안했는데 영상판독.....이런걸로 가능하다고 하시더군요
결과가 좀 걸리니까 외래시 등록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월5일 외래 예약을 잡아주더군요 (환자는 힘드니 저 보고 오시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2월24일 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운명 하셧습니다.
어제 장례식 끝났습니다.
1.사망신고 해야 되는데 미루고 3월5일 외래 면담 가능한건가요?
건강보험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2.사망하신후 외래시 산정특례 등록해주면 병원비 (320만원 가퇴원시 예상 납입한 치료비)
이것두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