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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런글을 쓰는날이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습니다.
엄마가 드신보험중에 암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최초암으로 진단확정후 사망시 보험금을..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엄마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입원시 암입원급여를 받으신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급성백혈병으로 진행을 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이렇게 나와있구요.
이렇게 되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최초암으로 봐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급성백혈병으로 진행하면 최초암이 아닌건가요?
참고로 골수검사는 하지않았어요.. 그때는 이미 의미가 없다고 하셔서..
저는 약관을 봐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