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의료급여 변경시에

시니시니l신보
2024.04.10 20:12 | 조회 225

지인분이 입원중이신데 의료급여1종이였다가

차상위로 바꼈다가 다시 의료급여 1종됐으면

병원비 소급적용이 되나요?

Naver
목록으로

댓글

1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