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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부분에 대해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항암의 후유증으로 입원및 치료도 다 적용이 될까요??
지난번에 항암부작용으로 발에 물집이 터져 상처가 너무 커
응급실 들어갔는데 그때는 적용이 됐더라구요.
요번에는 위루관이 새서 응급실로 들어갔다가
교체가 아닌 제거를 해야될거 같다고 입원을 했는데여..
저희가 그전 주에 항암 중단을 하다보니
이번에 입원할때는 과가 변경됐어요..
이제는 혈종과가 진료과가 아니라고..
위루관제거 하고 상황이 그닥 좋지 않아서 거의 일주일 다되가도록
입원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 이런경우도 산정특례가 되는지 궁금해졌어요..
식도암으로 인해서 위루관을 했고 그걸 제거하려고
입원을 한거면 원발암 관련이 있는거지요?
지난번에 아빠가 항암부작용으로 물집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막 터지고 상처가 많이 나서 응급실을 갔을때는 적용이 됐는데
응급실서 바로 외래 잡아줘서 피부과및 성형외과 진료를 봤는데
그땐 아무생각없이 결재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진찰료가 24000찍혀있더라구여
산정특례 적용이 안된거였어요..
담에 다면 물어보기는 할건데... 왜 이런경우는 안된는건가요??
다 항암 부작용으로 연관되있는건데..
그리고 이제는 항암치료를 안하게되고,
복수가 차든 어딘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수 없게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