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분과는 다르게 너무 화창한 날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정특례 적용 시점을 문의 드릴려구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04.08. -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대장암 의심(조직검사 의뢰)
2024.04.11. - B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
2024.04.12. - A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지를 현재 입원중인 B병원으로 제출
(조직검사결과 선암종(ADENOCARCINOMA))
B병원에서 CT 등 검사 시행
2024.04.15. - A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슬라이드 제출
입원중인 B병원에서 응급으로 대장절제수술 시행(개복수술, 조직검사 시행(7~14일 후 결과나올예정))
2024.04.19 현재 까지 B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이럴 경우
질문 1. 산정특례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A병원 조직검사결과 나온날 부터 시작된다면 산정특례 신청은 A병원에서 해줘야하는 건가요?)
질문 2. 산정특례 적용이 B병원 수술 후 조직검사결과에서부터(수술이후부터) 받게 된다면 수술비는 등의 소급 적용은 불가한가요?
질문 3. B병원 조직검사결과 이후 산정특례 적용이라면... 조직검사결과 수령할때까지 입원해 있으며 수술부터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들도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이 많네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가족들 모두 경황이 없고.....
이런거 챙길수 있는 정신있는 사람이 저뿐이라서..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분들의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