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적용이요~

라가짱l혈육보
2024.05.16 11:12 | 조회 620

남편은 두경부혈관육종 다발성폐전이입니다.

이번에 두번째로 폐 기흉삽관 후 수술까지 했지요.

그런데 종양내는 중증으로 무조건 산정특례가 되는데 흉부외과는 전부도 아니고 수술시 일부만 적용되고 외래는 적용이 아예 안됩니다.

원무과에 물었더니 질병코드를 넣어달라 담당교수님께 부탁드려보라는데 이걸 부탁을 해야만 코드를 넣어주는 걸까요?

1차기흉 수술하고 외래갔을때 원무과에서 결제하니 흉부외과 간호사실에 전화해서 중증적용 안된거 맞냐 간호사실에서도 맞다 적용아니다라고 했던 기억도 나네요.

왜그럴까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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