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장애연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경
경쌰l위보
2024.05.21 14:07 | 조회 1k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수원 ㅅㅂㅅㅌ 병원에서 위암 3기B에서 22년 9월쯤 로봇절제술 진행후,

약 2년만에 뼈전이로 4기 판정을 받은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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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확인하다보니,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더라구요.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에 문의해야겠지만 미리 신청해보신 분들에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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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최근 4기판정을 받으셨지만, 4기판정을 받은 후에도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62년생으로 정년 나이가 지나셨지만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국민연금은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령하지 않고 계시고 이상태에서도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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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신청으로 인해 추후 받을 국민연금에 대해서 비용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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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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