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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1년도 3월 대장암간전이로 진단받고
수술 항암 추적관찰 하는 중 23년도 10월 폐1개 간1개 전이로
항암하고 24년도 2월 폐1개 imrt방사선 마치고 2월 간1개 사이버나이프 방사선치료했습니다
현대해상 무배당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1910)4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2) 가입되어 있는데 방사선종수술비
청구하니 간 폐 각각5000라드가 넘어야한다고 지급거절을 하였는데 약관을 봐도 각각장기에 방사선 5000라드넘어야 한다는 부분은 없는거 같아서요 대장암 전이로 같은달에 치료했는데 제가 지급요청을 하는게 잘못된 해석인지요? 보험사말이 맞는건지 조언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