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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4기로 옵디보+카보메틱스 수술전 입원항암 하고 있습니다.
ㅁㄹㅊ 실손보험 2세대 가입 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올 1월부터 4월까지는 실손 보험금을 90%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험금 지급할때부터 옵디보는 제약사 환급 받는다고 제약사 환급금을 빼고 옵디보는 50%만 지급하겠다고 통보가 왔고, 그만큼만 먼저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제약사 환급 안받는다고 보험금 다 지급하라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어쩌구 저쩌구', 아니면 '초과이득 금지' 조항을 내세우는데 법원 1심판결에는 지급을 해줘야 하는걸로 판결났습니다. 제약회사 환급금은 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성격이 아니고, 신약사용 위험을 제약회사에서 같이 부담하는 형태의 비용 지급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보험사에서 왜 이득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금감위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인데 금감위 사람들도 보험회사 편인거 같더라고요 ㅜㅜ
환우회나 이런데서 나서서 좀 강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안좋은데 이딴걸로 환자들을 우롱하는 보험회사를 정부에서 해결해주면 좋으련만..
저야 어차피 실비보험 한도(5천만원)까지 다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바로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약사 환급금 부분을 다 실비로 돌려받고 계신가요? 저만 이렇게 된건지 다른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분은 노하우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