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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 본원 외래처방 산정특례 적용 문의

슈우l췌보
2024.07.19 15:19 | 조회 491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거기에 대체약이 없어서 본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와야 된다 하더라구요.

근데 관련 규정을 보니 1회 14일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2회부터는 약값을 100%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2주마다 처방을 받아와야 하는데 너무 부담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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