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질병휴직 문의

건강한부자l신본
2024.08.02 12:10 | 조회 558

공공기관 근무중이고, 조만간 수술예정입니다.

만약 진단서가 24년10월1일부터 1년으로 되어져 있다면,

1) 10/1~11/30 24년도 질병휴가 2개월

2) 12/1~12/31 잔여 연차휴가

3) 1/1~2/28 25년도 질병휴가 2개월

4) 3/1~9/30 질병휴직

이런식으로 진단서 안정기간 이내에서 질병휴가 2번과 잔여 연차휴가 사용후 질병휴직 들어가도 될까요? 규정상 문제는 없어 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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