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사망신고전 고인 통장 이체

미니민l갑보
2024.08.07 21:09 | 조회 1.3만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통장과 대출금 등등.. 정리중인데

아직 사망신고전 이구요.

고인의 명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이체 가능한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형제들 모두 동의함)

장례비가 1400 정도 들었는데,

1400 한도내 이체는 상관없을까요?

(이후 한정승인 하게 될 시)

그리고 엄마 통장에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엄마 통장에서 갚아버려도 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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