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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지나고 이제는 사망신고, 상속 등 현실적인 절차 진행을 할 때가 됐네요.
배우자1, 자녀2(모두 성인)인 가정이고
어머니 앞으로 있는 재산이 주택 포함 총 5~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상속인 중에서 누가 얼마를 받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제일 세금 안 나오게만 처리하고자 해서요.
(찾아보니 이 정도 금액에서는 대부분 다 공제되는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도 법무사나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둘 다 고용하는지 보통 법무사만 고용하는지..??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