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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60년생으로 국민연금을 받고계셨는데
올해 9월 14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연금은 해당이 안되어 포기하였는데 알아보니 사망일시금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어제 공단 갔을때는 소멸이라고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였는데,
사망일시금은 어떤 기준에서 지급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몇시간동안 검색해봐도 시원한 글을 찾지 못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