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8월에 소천하신 후,
2월이 상속세 납부 마지막 기한이라, 최근에 납부 절차를 마무리한 자녀입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했으나..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들이 많았고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제가 해보면서 도움되었던 것들을 기억해보며
앞으로 상속세 납부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 작성해봅니다.
1. 되도록 빠르게 세무사를 선임할 것
저는 상속 관련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는 케이스라 생각하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다음 주에 바로
세무사를 알아보고 선임하였습니다. 친족분들께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결국 납부하고 돌이켜보니 6개월이란
시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2. 상속 관련 서류를 발급하면서, 매일 일기를 구체적으로 쓰자 & 당일날 반드시 스캔해놓자.
나중에 납부할 즈음 되었을때, 스스로 기록해놓지 않으면 문서를 발급해놓고도 이게 무슨 문서였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일날 스캔해놓지 않으면, 중요한 서류임에도 나중에 분실할 경우, 납부 절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매일 일기를 쓴게, 상속세 납부 절차에서 실수하지 않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상속세 납부 전까지, 카카오톡 및 문자, 통화 녹음이 소실되지 않게, 휴대폰을 잘 보관하자.
납부기한 한 달 전 쯤, 세무사와 함께 사전 증여 문제로 통장 분석이라는 절차가 이뤄지는데, 이때 10년간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며
특히 거액이 이체되었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소명을 위해,
어떻게 이체된 상황인지 세무사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께서 남겨두신 카카오톡 기록, 특히 꼼꼼하게 남겨두신 문서 기록등을 통해 어떤 상황인지 추정할 수 있었으나, 추정하지 못했던 이체 내역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천하시기 전에 같이 미리 파악해놓는 거지만, 그걸 못하셨다면 미리부터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엑셀 파일로 받아와서 어떤 이체인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4. 보험금의 경우, 상세 납입 내역서를 반드시 요청한다.
실질 납입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에서 반드시 이체한 예금주와 통장, 월 납입액이 표시되도록 상세 납입 내역서를 발급받길 바랍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엔 직접 물어보고 수기로 작성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5. 여건이 된다면, 미리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할 것.
저의 경우, 미리 어머니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큰 금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미리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해놓지 않은 게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덕에 준비를 많이 해두셔서, 어느 정도는 대처가 가능했으나, 큰 문제가 생길 뻔 하였고, 늦게 알아차려 시간적으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상속세 신고 절차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세법간 충돌하는 케이스도 있고, 국세청에서 상속세만 과세하는게 아닌 10년간의 증여 내역또한 살펴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이 예상했던 세금의 몇 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저와 같은 상황이 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길 바랍니다.
다들 잘 추스르시길 바라며, 소천하신 가족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최대한 생각나는 만큼 작성하였는데,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이나 쪽지 부탁드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