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위암 수술날짜 받았는데 휴직기간을 얼마나 해야 할까요?

성주l위본
2025.04.04 07:54 | 조회 934

어제 강세에서 위암 수술날짜 받았습니다.

내시경 검사 재조직검사 결과 위암 확정이라 합니다.

전이는 없는 거 같고 1기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하면 항암도 필요 없을거 같다고 합니다.

위는 약 40~50%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ESD 가능한지 여쭈니 넓게 퍼져서 힘들다고 해서

노성훈 교수님 차주에 입원 및 수술확정하고 왔습니다.

어제 임상적 추정 진단서 발급 받아왔습니다.

회사 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직 기간을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요?

노성훈 교수님은 개복수술이라 5월말까지 휴직신청(약 45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회사취업규칙상 병가 무급휴직은 3개월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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