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요양병원 현장심사...

은
은총맘l직본
2025.05.21 08:35 | 조회 549

4.9일 수술받고 10일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실비+암입원일당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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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5월에 3번정도 주사치료를 받고 실비랑 암통원치료비를 청구해서 실비는 지급 받았는데 암통원치료를 청구한 보험사에서 현장심사 나오고

지급 안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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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암1기라 항암이나 방사선 없이 치료 종료인데

수술한 한달 지난 시점이라 암 직접 치료로 보기 힘들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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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꺼는 해주되, 앞으로 암통원치료는 청구 안하겠다는 의사을 명확히 표시하고 진료기록지(진료차트) 발급 동의서 써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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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통원치료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하는게

앞으로 발생 할지 모르는 재발이나 전이에 따른 추가치료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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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술에 따른 요양병원 암통원비 청구는 더이상 안할 생각이긴 합니다. 다만 추후에 수술을 하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될때 이번 의사표시가 영향을 줄수 있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또 진료기록지 열람을 동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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