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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질문만 하고 징징글만 올리다가
저도 도움이 되실까하고 글 올려봅니다.
우선엄마는 의료급여1종 수급자이고,
실비없고 진단비는 못받고 수술비(500)만 나오는
암보험 1개 있어요.
넉넉치 않은 형편이라 세브란스 사회사업팀과
입원 첫날부터 상담해왔고, 받을 수 있는 사회 지원제도를
안내 받았습니다.
엄마는 18일 입원,19일 12시간의 개복수술(예상시간6시간)
하였고 수술 전 알아 본 수술비는 200~250선 이였는데
18일부터 현재6월21일 까지 병원비 대략610만원
입니다. 여쭤보니 수술재료비가 비급여라 그렇게 되는거라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비급여는 피해갈수 없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각종 제도중에 (수급자기준)
보건소 암지원비를 먼저 받으세요.
재난적 의료비랑 중복신청 안되니 보건소지원부터
받으시고, 나중에 재난적 의료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암지원비는 민간보험이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당장 병원비 모자라신분은
병원의 "지급보증"을 이용하여 퇴원전에 신청하시면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병원비 보내주십니다.(300만원까지만)
(단,최종확진 진단서가 있어야 함.퇴원 후에 발급가능하면
먼저 결제 후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함)
재난적 의료비는 민간보험에서 나오는만큼 빠지고
지원되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