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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모 기관에 공무직 근로자로 4년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위암수술을 받고 최종병기
2기a를 받고 헌재 항암 5차가 끝났습니다
직장에 휴직(1년)제도가 있지만 그냥 그만두고
하루 서너시간 일할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서류가 필요 할까요
아.저는 군에 32년 몽담고 전역을 해서 군인연금
수혜자입니다..이건 실업급여하고 상관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