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위암+난소전이로 수술 + 항암 , 4년 지나고 뼈전이가 되었습니다.
9월 6일이 되면 산정특례만료가 되는 시점인데요,
잔존암이 있는 상태이지만 항암과 방사선을 하고 있지않아서 산정특례연장이 어렵다고 반송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전화해본결과
잔존암 and 적극적인치료(항암또는방사선)중이 환자들에게 산정특례혜택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있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다발성 뼈전이로 척추와 골반전체에 암이 퍼져있어 4주간격으로 엑스지바(뼈주사)를 맞고 있고, 장기전이가 없는 상태로 항암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차피 항암제가 뼈에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항암제를 쓰기보다는 장기전이가 있을 시에 항암치료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4주간격으로 뼈주사로 조절을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4주~8주 간격으로 ct를 찍으면서 뼈와 장기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그래도 억울 한 부분이, 엑스지바(뼈주사)가 유방암,전립선암,폐암에는 특례적용이 되어 4만원가량이나온다고 들었으나 위암에는 혜택이 없어서 4주마다 20만원가량 비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례적용이안되면, CT를 온전히 제 돈으로 내야해서 20~40만원가량이 발생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잔존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환자등록이 안되어 혜택을 못받는다는게 좀 속상하네요
저처럼 잔존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료파업으로인해 자동으로 기간이 조금 연장될거라고 했으나, 의료파업이 끝나면 연장이 끝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