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의 무배당 간편한 333건강보험(세만기형)2종 (Hi2405) 보험을 2024.7월 가입했는데, 한번에 패스되기 힘들다는 생각은 했지만 역시나 "지급담보없음"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본격 항의 전, 분석 후 접근할려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진행 내용 추가 : 1차 항의 후
지급담보 없음은 심시단계에서 단순 오류로 잘못안내되었으며,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현장심사한다고 합니다
보장항목)
종합병원 암치료특약, 최초진단후 1년주기로 1000만원당 1000만원지급, 1년 최대 1억원, 최대 5년 5억원
보장이 크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1.2020년 4월 일반암 진단
2.2020년 8월 일반암 수술 및 치료완료
3.2024년 7월까지추적 관찰검사 계속진행(정상)
4. 2024년 7월 보험 가입 (1~3번 고지후 가입)
5. 2024년 12월 PET CT, CT에서 동일암 재발 및 뼈전이
6. 2025년 2월 항암시작(산정특례연장병행)
7. 2025년9월 항암 후 보험금신청하였으나,
지급담보없음으로 연락옴
비고) 진단서상 보완이 필요한점
약관을 다시 읽어보니 최초진단일이 엄청중요하네요.
조직검사 불가능한 상황으로 병원에서는 최초진단일을 미상으로 기입했음
질문1)
최초진단일을 2024.12월로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최초진단일을 2020년 8월로 산정한다면 보험 가입 자체가 말이 안되는 오류라고 생각함)
질문2)
해당특약은 재발암도 보장이 되는것이지요?
질문3)
손해사정사분께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좀 수훨해질까요? 5년이내 청구금액이 2~3억원 되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