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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수진료
골절로 진통제 및 소염제를 먹고있어
간수치가 조금 올랐을뿐 항암이 가능한 상태이나
아직도 골절초기로 항암이 골절 뼈 회복에
방해될 수 있으니 6차항암은 다음주 월요일에
하자입니다. 결국 2주가 밀리네요
골절 피해로 정신적 및 진단 6주의 육체적 피해와
중요한 암치료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과실치상으로 입건상태인 가해자 측에서는
돈이 없다는 말만합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 법적 방법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