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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2월에 대장암 진단받고 투병중인 보호자입니다.
남편이 당뇨, 고지혈 약을 먹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해도 잘안되더라구요. 찾아보다가 현대해상에 온라인견적을 냈는데 설계사가 연락을 줘서 작년 5월에 상담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가입당시 고지사항 확인위해 보험사와 남편이 통화를 했는데 23년도 건강검진때 대장내시경 용종을 제거한 내용을 얘기안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수술한적있냐고해서 수술실에서 하는 수술인가보다해서 그 전에 치핵수술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대장암 진단받고 진단금 청구를 하려고 검색을 해보니 보험해지당한다.. 진단금 안준다.. 그런얘기가 있더라구요. 아는분은 손해사정사를 써라 하시는데
어떻게해야할지 판단이 안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 보험을 들었을때 남편이 당뇨약도 먹고해서 심혈관 보장을 위해서 들었고 암보장 진단금은 2천만원에 가입한지 1년 미만이라 50%만 지급됩니다.
해지당하더라도 그냥 진단금 청구를 하는게 맞는건지,,
손해사정사를 써서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암진단금 부담보로 하고 보험을 유지하도록 보험사랑 협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