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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상 반지세포위암 발견후
오늘 분당서울대에서 ct, 초음파 93만원 결제했어요
산정특례는 수술후에 암을 떼고나서 조직검사하고나서
적용된다고하던데요
간호사는 한달전꺼까지 소급된다고 하긴하는데 맞나요?
그럼 93만원 지금 실비를 청구를 해야할지
아니면 한번에 모아서 청구를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