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6/4 빌로이주, 테빔브라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낫게해죠l위보
2026.06.05 00:29 |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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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빌로이+옥살리+젤로다 2차 항암하고 실비청구한지도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청구금을 못받은 상태거든요.(현XX상입니다) 1차는 신청한지 3-4일만에 곧바로 청구받앗는데, 2차 신청은 5월말 청구가 많아서 딜레이되었다는 소식만 있고 아직 받지를 못한 상황인데가 혈액암협회 지원금은 역시 같은 날 2회분을 한번에 신청했는데 아직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여러모로 살짝 빈곤한 상태로 3차 외래와 항암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빌로이는 도대체 언제 급여가 될까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딱 오늘 마침 약제회(?)에서 심의가 있었나봐요.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이라고 심의결과가 나왔다는데 긍정적인 결과인 게 맞겠죠?

테빔브라주도 우리 카페 항암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된 약제였던 것 같은데 급여범위 확대의 적절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써있네요.

정확한 절차는 모르지만 일단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서 카페 회원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퍼왔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 치료받느라 간병하시느라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희도 무사히 2차 사이클 마치고 곧 3차외래를 기다리고 있는데 꼭 회원님들께 꼭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보내시고 아침에 글을 보시는 분들도모두 아픔이 덜하고 행복한일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지텍정75밀리그램

(육계건조엑스(16~26→1))

(주)종근당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빌로이주100,300밀리그램(졸베툭시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인 위선암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대한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핀테플라액

(펜플루라민염산염)

한국유씨비

제약(주)

2세 이상의 드라벳증후군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리브리반트주

(아미반타맙)

(주)한국얀센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식약처 허가사항 중 기재된 효능·효과가 해당함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급여 확대 범위

심의 결과

테빔브라주100

밀리그램(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

코리아(유)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 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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