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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모든 환우분들의 쾌유와 기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은 저와 어머니가 실제로 겪은 특정 의료진 및 병원의 진료 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병원이나 모든 의료진을 비난하기 위한 글이 아니며, 관심이나 동정, 응원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글도 아닙니다.
소송은 결국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아름다운 동행 카페와 다른 암 관련 카페 한 곳에 글을 올린 뒤, 다시 글을 작성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지만 당시 대부분의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직접 검사기록과 의무기록을 확인하며 치료 과정을 관리하게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환우님들과 보호자분들의 댓글이 제가 다시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병원에는 많은 환자가 있고, 의료진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람인 이상 실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진료 과정, 검사 결과, 의무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카페에는 치료 과정이나 치료 방법 등, 환우와 보호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의료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병원 측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제시되는지, 의료사고나 의료 과실이 의심될 때
보호자 입장에서 어떤 점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글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 대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은 일을 겪는 환우분과 보호자님은 없기를 기도하며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문을 주신 교수님들의 성함이나 소속 병원을 직접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내 최상급 종합병원이라 칭하는 병원에서 현재 근무 중인 의료진분들께 받은 소견을 바탕으로,
쟁점 및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항목별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어머니가 실제로 겪었던 진료 과정, 병원 측과 다투고 있는 쟁점, 현재 진행 중인 의료소송의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링크의 글은 이전에 상세한 진료 과정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정리해둔 글이 있습니다.
글이 다소 길지만, 먼저 확인해 주신 뒤 이번 글을 읽어주시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병력 및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짧게 정리하자면,
어머니는 01년 우측 유방암 진단 후 절제, 06년 유방암 국소 재발로 림프절 절제, 17년 재발 경부림프절 전이 진단 후 림프절 절제,
21년 말 경부 림프절 전이로 항암치료 시작 1년 3개월가량 외래를 통한 항암치료 진행하시다
상태 호전(크기 감소, 갯수 감소,stable status 지속적 반복기록, 다른 림프절 전이없음 등)되어 항암치료 종료 후
24년 2월부터 호르몬 유지요법인 약물치료로 치료방향 변경되었으며, 이후 외래를 통한 타목시펜 처방 및 정기적인 추적과 관찰을 받으며
특이사항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환자였고 이는 수년간의 의무기록으로 증명된 환자였습니다.
유방암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진 뼈, 간, 폐, 뇌 등의 다른 장기 전이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매번 재발 병변은 림프절 재발 및 전이였습니다,
다만 2017년 재발이 유방에서 떨어진 목 부위 림프절에서 발생하면서 의무기록상 원격전이(M1), 즉 4기로 분류되었고,
중간에 교통사고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인하여 뼈가 완전히 붙지 않아 보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으셨지만 반려견과 산책, 아버지와
운동, 맨발 걷기, 교회 예배 등 다소 불편한 보행을 제외한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유지하고 계셨었습니다
1. "2026년 1월 5일 20년만에 처음 등장한 췌장암 말기소견"
- 26년 1월초 우측 쏠림, 말투 어눌해짐 뇌경색 증세를 보여 기존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복부CT, 흉부CT등 검사를 하였고
- 기록은 복부CT(조영)에서 췌장 꼬리 약 6cm 종괴, 간 다발성 전이, 감별진단 1순위 췌장암 2순위 전이암, 비장동맥·비장정맥 침범,
비장 및 하행결장 직접 침윤 의심, 림프절 비대, 복막 비후 및 파종 결절, 소량의 복수 즉, 췌장암 말기소견이 기록되었습니다.
- 현직 대형병원 간담췌외과, 내과 교수님과 질답내용 -
Q. 췌장 꼬리 약 6cm 종괴, 간 다발성 전이, 감별진단 1순위 췌장암 2순위 전이암, 비장동맥·비장정맥 침범,
비장 및 하행결장 직접 침윤 의심, 림프절 비대, 복막 비후 및 파종 결절, 소량의 복수 등의 소견은 췌장 원발암 소견에 가까운지 아니면
다른 암의 전이 가능성도 있는지?
A. 저조영 종괴 저 다섯 글자가 췌장암의 CT에 특징적인 소견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기록과 피검사등을 조합해야 하겠지만 해당 기록만 보면 췌장 원발암 말기 소견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2025년 5월, PET/CT검사에서 이미 췌장 꼬리 악성 의심 병변은 기록되어 있었다”
- 어머니는 유방암 재발 환자로 외래를 통한 추적관찰을 꾸준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20년동안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췌장이, 그것도 왜 말기의 소견이로 발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지인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의무기록을 샅샅히 확인함.
- 기록을 확인해나갔고 25년 5월 시행한 PET/CT검사에서 영상의학과의 기록을 확인했으며 이미 악성등의 지적이 되어 있었음.
- "췌장 꼬리의 고대사 병변(SUVmax 4.71)" "췌장 꼬리부분" 이는 해부학적으로 위치까지 특정 한 기록이였음.
- 아마 악성일 것이다, 감별진단 1순위 원발암 vs 2순위 전이암.
- "영상의학적·병리학적 상관관계 확인 필요" 권고.
- 당시 PET/CT에는 최초 발견된 췌장을 제외한 기존 유방암 관련 진단은 호전 및 안정적 이상없음 등의 소견이 기록되어 있었음.
(stable status 기록).
3. “8개월 동안 최초 진단된 췌장 병변에 관해 어떠한 설명이나 검사도 진단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25년 5월PET/CT검사 당시 진료계획에는 타목시펜+식욕촉진제 처방만 기록.
- 이후 추적관찰 8월 외래에서 기록된 진료계획은 흉부(조영)CT, 타목시펜, 식욕촉진제, 진통제, 해열제 처방.
- 11월 외래의 진료계획에는 "타목시펜 복용이 힘들다 함 계속 복용 권함"
"잘먹고 체중 올리고 근육량 증가 필요함", "정형외과 수술 후 상태"의 기록만 기재되어 있음.
- 11월 시행된 검사
흉부(조영)CT : 림프절, 심장 및 혈관, 폐, 기관지등 모두 이상없음.
맘모그래피 : BI-RADS category1 (이상없음), 2년 후 정기검진 및 이상증세 발생할 경우 진찰과 추가검사 받으라는 일반적 안내 기록.
- 이후 외래는 다음년 2월이였을 것이고 다음 추적관찰 과정이 아닌
26년 1월 우연히 뇌경색 증세 의심되어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CT검사에서 췌장암 악성 말기 소견이 발견됨.
4. 이후 어머니의 사망까지의 과정.
- 주치의는 보호자에게 췌장암 원발이면 치료가 힘들고 유방암 전이이면 항암치료는 해볼 수 있다고 설명.
- 아스피린 복용중단 일주일 후 간 조직검사만을 통해 주치의는 췌장이 아닌 유방암 간전이의 판단.
- 1월19일 유방암 표적치료제 엔허투 항암치료 시작.
- 1월20일 면담진행. (췌장관련 기록이 있는데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정확히 현재 유방암인지 췌장암인지, 그전에 다른이상은 있었는지)
- 1월21일 최초로 간담췌외과에 협진 의뢰 ->26일 회신
- 1월26일 갑작스런 호흡곤란화 노란색 수준의 황달증상이 눈에 발생하였고 1월 28일 사망.
- 1월28일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인 : 직접사인 : 유방암 간전이 (중간사인, 선행사인등 모두 공백)
이해가 되지 않는 작년 5월부터 어머니의 사망까지의 과정
1. 영상의학과의 2025년 5월 PET-CT기록에서 20년만에 처음 등장한 췌장 관련 악성 소견이 있었는데도 후 조치가 전혀 없었던 점.
-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췌장에 대한 진료 계획, 췌장 전용CT/MRI, EUS-FNA, 조직검사등 어떠한 검사도 없었음
2. 췌장암 원발암인지 유방암 전이암인지 감별하라는 영상의학과의 권고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감별이 진행되지 않은 점.
- 2025년 감별진단 1순위 원발암 VS 2순위 전이암, 2026년 감별진단 1순위 췌장암 VS 2순위 전이암. (모두 1순위는 원발암)
3. 2025년 PET/CT당시 유방암은 안정적으로 관리되며 이상이 없고 호전등의 기록이 있었는데 췌장암이 갑자기 말기의 상태로 나타난 점.
4. 26년 1월 응급실에서 “pancreas cancer with multiple liver metastasis”(췌장암 다발성 간전이)로 기록된 점
5. 2026년 1월 복부CT에서 영상의학과가 재차 췌장암을 감별진단에 다시 올렸는데도 췌장 직접 검사가 사망시까지 없었던 점
6. 엔허투 항암치료가 먼저 시작되고, 항의성 면담 이후 췌장 전문외과인 간담췌외과와 협진이 이루어진 점
7. 췌장 관련 과목이 아닌 유방외과 주치의가 협진, 다학제, 검사 없이 간조직검사 결과만을 통해 전체 판단을 주도한 점
8. 간 조직검사만으로 췌장암 원발은 배제하고 유방암 ->간 ->췌장의 전이로 판단하고 항암 치료가 진행된 점
간조직검사 관련
1. 환자는 기저질환인 유방암과 새로 발견된 췌장암 두가지 병변이 있었으나 주치의는 간조직검사결과 만을 갖고 유방암 간전이로 판단.
- 현직 대형병원 간담췌외과, 내과 교수님과 질답내용 -
Q. 유방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복부CT상 간 다발성 전이와 췌장암 말기 소견이 확인 된 경우 치료를 위한 원발암 감별은
간 조직검사만 하는지, 간, 췌장 조직검사를 둘 다 하는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A. 간에 있는 모양과 패턴을 고려해야 하지만 유방암 병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암이 있었다면 간, 췌장 조직검사 둘다 하는게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원발 췌장암에 간전이가 있는 경우 둘이 아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둘중 하나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해당 케이스는 병력이 있고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둘다 하는게 맞고 원칙이다.
2. 조직병리검사의 결과는 확정진단이 아닌 FAVOR 추정진단.
- 간 조직병리검사 결과는 “CARCINOMA, favor metastatic mammary ductal carcinoma” (유방의 유관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
특정 진단을 더 의심하거나 지지한다는 의미이지, 다른 원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확정진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함.
3. 조직검사의 면염염색 결과 또한 유방암임을 깔끔하게 지지하는 형태가 아니였음.
- 간 조직검사 결과
Hep-Par1 음성, Glypican3 음성, CK7 양성, CK19 양성, GATA3 양성, CDX2 focal 양성, ER 0, PR 0, HER2 1+
- GATA3 양성, CK7 양성, CK19양성은 유방암 전이를 지지하는 중요한 소견일 수 있지만 동시에 췌담도계 종양에서도 나올 수 있고
CDX2 focal 양성은 소화기계 또는 췌담도계 가능성을 시사.
- 의무기록에 의하면 재발 당시인 2017년, 2021년의 유방암 수용체는 ER 양성 / PR 음성 / HER2 3+이였으나
당시 간 조직검사에서는 ER 음성 / PR 음성 / HER2 1+ 정반대의 변화.
- 현직 대형병원 병리과 교수님과 질답내용 -
Q1.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병리학적으로 유방암 간전이, 즉 metastatic mammary ductal carcinoma로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합당한지
A1. 해당 IHC 패널만으로는 metastatic mammary ductal carcinoma로 보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GATA3는 유방암에 민감한 것이지, 특별하지는 않다. 여러 종양(유방암, 췌장선암, 요로상피암, 기타암등)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는 타겟이라
단독으로 유방암이라 단정짓기엔 위험하다.
- ER 0, PR 0, HER2 1+라는 결과는 기존에 유방암 병력이 있는 것 치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기존 종양이 luminal type(여성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유방암)인데 ER이 풀려있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가 아니며 해당 케이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 HER2가 3+에서 1+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 CK7 양성, CK19 양성, CDX2 focal 양성은 췌장,담도계 원발암과 일치하는데다 CT에서 췌장 병변까지 의심되기 때문에
유방암에 특별한 추가 마커(TRPS1, SOX10, GCDFP-15, mammaglobin )를 꼭 보고 유방암으로 판단해야 한다.
CDX2 focal 양성은 순수한 유방암이라면 해당 표지자가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 췌장암에 특별한 마커(MAD4/DPC4 loss, S100P, maspin, MUC5AC, claudin-18 )들이 있으니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보관된 간 조직 블록에 SMAD4, S100P 등의 추가 면역염색을 의뢰하거나, 상급병원 병리과에 재판독(second opinion)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Q2. 현재까지의 과정이 통상적인 의료진료 수준이나 절차에 부합하는지와 췌장 병변 조직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A2. 솔직하게 말하면 이 케이스의 진단 과정은 이상적인 표준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25년 5월 PET에서 이미 "원발암vs전이암 상관관계 권고 등이 언급되었음에도
췌장 병변 자체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간 조직 IHC 패널에 췌장암 배제 마커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고서상 "favor"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에도 확정적 진단으로 치료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그렇다.
해당 상황에서 췌장 병변에 대한 EUS-FNA/FNB는 진단적으로 매우 필수적이였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영상 소견이 췌장 원발암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6cm 저음영 종괴가 췌장 미부에 위치하고,
비장동·정맥 encasement(전형적인 췌장암 혈관 침범 양상), 주변 장기 직접 침윤 의심, 복막 파종이 동반된 형태는
유방암 전이보다 췌장이 원발일 때 더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둘째, 현재 간 조직검사의 IHC 패널이 췌장담도계 원발을 배제하기에 불충분했다.
통상적으로 췌장암 원발 감별에 사용되는 마커들, 예를 들어 SMAD4(췌장 선암에서 약 55%에서 소실, 소실 시 췌장 원발 강력 시사),
S100P, MUC5AC, CA19-9 IHC 등이 이번 패널에 포함되지 않았다.
췌장 관련 임상정보가 병리과에 전달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마커들이 포함되거나, 적어도 추가 시행 권고가 보고서에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이번 패널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간 조직검사는 간 병변의 성격을 확인하는 검사일 뿐, 췌장에 존재하던 종괴나 조직 자체를 직접 검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 조직검사 결과가 일부 유방암 전이를 시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영상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원발성 췌장암 가능성이 그 결과만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소송에서의 핵심은 간 조직검사 결과의 의미 자체가 아니라, 췌장 병변에 대한 직접적인 감별 과정 없이
그 결과만으로 치료방향을 확정한 것이 적절했는지입니다.
또한 원발성 간세포암 가능성을 낮추는 병리마커인 Hep-Par1 음성, Glypican3 음성은 검사가 되었는데
원발성 췌장암 가능성을 낮추는 병리마커인 MAD4/DPC4 loss, S100P, maspin, MUC5AC, claudin-18등은 단 한개도 시행이 되지않았는지
추정되는 자료와 의심점들은 몇 가지가 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유방암 췌장전이 가능성에 대해
- 현직 대형병원 유방외과, 내과 교수님과 질답내용 -
Q. 유방암에서 간, 뇌, 뼈, 폐등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상당히 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방암에서 췌장전이는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A. 유방암에서 췌장 전이는 한 번도 본적이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거의 모든 장기가 전이가 가능하긴 하다
허나 유방암이 췌장으로 전이되는 일은 아주아주 희박하고 몇 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굉장히 희박한 일이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후 해외 문헌이나 논문등을 몇 주같에 걸쳐 확인한바 전이성 종양이 췌장에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유방암이 췌장에 단독 또는 주된 병변으로 전이 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합니다.
1. 문헌상 췌장 전이암은 전체 췌장 종양의 약 1~2% 정도로 보고되며 즉 췌장에 생긴 악성 종양 대부분은 다른 암이 췌장으로 전이된 것이 아니라 췌장에서 발생한 원발성 췌장암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와 문헌은 그 외에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내용을 모두 추가하면 글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어 위 자료를 중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췌장전이는 가능하지만 드물고, 유방암에서의 췌장전이는 더욱 비전형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방암 췌장전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렇게 드문 가능성을 선택하려면 췌장 원발암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검사와 설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췌장 병변에 대한 직접검사 없이 간 조직검사 결과만으로 유방암 전이로 사실상 확정하고 치료를 진행한 것이 과연 의학적으로 충분히
합당했는지 이는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였는지가 문제 입니다.
의료소송 준비서면 이후 병원측의 반박내용
병원 측이 준비서면에서 제기한 반박 중, 변호사님과 제가 전혀 반박하지 못할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주장은 명확한 검사 결과나 의무기록에 근거했다기보다, “설명했을 것이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정적 표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주장은 당시 의무기록의 흐름과도 맞지 않았고, 일반적인 상식이나 진료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기는 어렵더라도, 병원 측 반박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묶어 정리하고, 실제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씩 재반박해보겠습니다.
1. 환자는 장기간 유방암 4기 상태로 치료받아 온 말기 전이성 암 환자였고,
피고 병원은 약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적관찰과 치료를 해왔으므로 진료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 핵심은 “과거 유방암 치료 전체가 적절했는가”가 아니라, 2025년 5월 PET/CT에서 새로 발견된 췌장 미부 악성 의심 병변에 대해
8개월간 직접검사·감별검사·설명이 없었다는 것이고, 과거 치료경과가 양호했다는 사정이 2025년 5월 새로 발견된 췌장 병변에 대한
추가검사 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고혈압, 당뇨, 모야모야병, 협심증, 뇌경색, 고관절 수술 후 염증, 늑골 골절, 체중 감소 등을 들어 전신상태가 쇠약했고,
진단 목적이나 치료 목적의 검사·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운 말기 암 환자였다
- 외래기록상 “regular F/U study”, “운동 30분 이상 가능”, “식사량 늘음”, “stable” 등의 기록이 반복적으로 확인 된다.
- “전신상태상 췌장암 항암도 어렵고 추가검사 의미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2026년 1월12일 간 조직검사,
1월 19일 엔허투 항 암치료가 시행되었다.
3. 4기 유방암의 5년 생존율 34%, 10년 생존율 22.2%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2006년부터 유방암 4기, 20년 생존” 주장
- 2006년 당시 병기는 3기 국소진행성 유방암, 4기로 진행된 시점은 2017년 7월 경부 림프절 전이 확인 시점
즉, 생존기간은 20년이 아니라 17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약 9년으로 보아야 함.
4. 2025년 5월 PET/CT에서 췌장 꼬리 부위 음영 증가가 있었지만 직접 대사증강 또는 조영증강된 것이 아니라
연부조직에 준하는 밀도였고, 단순 염증 또는 림프절 비대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당시 유방암 병변, 특히 경부 림프절 전이가 안정적이었고,
항호르몬 치료에 반응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stable status로 판단했다
- “hypermetabolic”은 대사항진을 의미한다.
- 판독의는 “악성 가능성 높음”, “원발암 vs 전이암 감별”을 명시, 영상학적·병리학적 상관검사를 권고했음에도
주치의는 이를 재진기록에 전사하고도 결론을 “stable status”로 마감했으며
이후 8개월 동안 EUS-FNA, 복부 MRI/MRCP등 췌장 관련 추가검사가 없었다
5. 당시 피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고, 유방암 관련 종양표지자인 CA125, CA15-3 수치가 정상이라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 CA125, CA15-3 은 유방암, 난소암 표지자이며 췌장암 관련 대표적 종양표지자는 CA19-9인데,
피고 병원은 CA19-9조차 측정하지 않았다.
6. 췌장이 복부 깊은 곳에 있어 바늘이나 단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간단한 조직검사가 어렵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전신마취하 개복 또는복강경 접근 후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 췌장 고형병변에 대한 대표적 진단법은 EUS-FNA, 즉 내시경초음파 유도하 세침흡인생검이며, 개복수술이 필수는 아니다
7. PET/CT를 3개월 또는 6개월 만에 반복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급격한 상태 변화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는 검사 간 격이다.
- PET/CT 판독지에서 처음으로 췌장 병변이 출현했으며, 해당 기록이 권고한 것은 동일 PET/CT 반복이 아니라 radiologic & pathologic correlation, 즉 복부 조영 CT, MRI/MRCP, EUS-FNA, CA19-9 등 췌장 병변에 대한 정밀 감별검사였다
8. 피고는 PET/CT에서 췌장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양측 경부, 늑막, 위, 대장에도 FDG 섭취소견이 있었고, 특히 위 SUVmax 5.82가 췌장 SUVmax 4.71보다 높았다
- 문제는 위 SUV가 췌장보다 높았는지가 아니라, 췌장 미부 병변에 대해 판독의가 별도로 악성 의심 및 추가검사를 권고했다는 점이다.
또한 췌장 SUVmax 4.71의 수치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정상 췌장 실질의 FDG 흡수는 낮은 편이고, 여러 연구에서 췌장 SUVmax 2.5 이상은 악성 의심 기준, SUVmax 3.5 기준에서는 민감도 92.6%, 특이도 76.9%, SUVmax 4.0 이상에서는 PPV 1.0이 보고된다는
기록이 있고 망인의 췌장 SUVmax 4.71은 이러한 임계치를 모두 넘는 수치이다.
9. 2026년 1월 5일 응급실에서 “2025년 5월 PET/CT에서 보였던 췌장 종양이 커져 간까지 전이된 것 같다”는 설명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복부 CT상 췌장과 간에 혹이 보이자 흔한 췌장암 간전이를 이야기한 것일 뿐이며 응급의학과 의사는 어머니의 복잡한 병력과 유방암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설명 했을 것이다.
- 주치의 본인이 2026년 1월 6일 경과기록에 “경부 림프절 전이가 있는 유방암 환자(breast cancer, cervical LN metastasis)분으로
CT상 췌장암 및 간 다발성 전이 (pancreas cancer with multiple liver meta”)라고 기재했다.
또한, 26년 1월 9일경 기록에서도 간조직검사 후 유방암 원발암(original breast cancer)이면 엔허투 예정, 하지만 췌장암이면 보호자랑 치료 지속할지 면담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주치의는 췌장암 원발 가능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 해당 의사는 응급실에서 일시적으로 환자를 본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라 상부위장관외과 소속의 주치의와 같은 과장급 교수로,
간담췌 외과나 소화기내과처럼 췌장암을 직접 주 진료 분야로 하는과는 아니더라도, 위, 십이지장, 췌장 주변 복부 장기 및 복부 종양을
진료·수술하는 외과 계열의 전문의며 당시 해당의사가 기록한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모든 유방암 병력과 치료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췌장 말견소견을 처음 설명받았던 응급실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 응급실 내원 이유
2026년 1월 5일, 환자는 뇌경색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 전화 상담을 한 뒤, “뇌 쪽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MRI를 찍어보라”는
안내를 받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응급실에서는 뇌 CT와 흉부 CT가 시행되었고, 복부 CT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 조영제를
투입한 뒤 CT를 다시 촬영.
2. 응급실에서 처음 들은 설명
당시 응급실 진료를 한 상부위장관외과 과장은 보호자에게 2025년 5월 PET/CT 영상, 의무기록, 응급실 당일 CT 영상을 직접 보여주며
- 췌장과 간 쪽에 악성종양으로 보인다.
- 2025년 5월 PET/CT에서 이미 췌장 꼬리 부분에 종양이 보였다.
- 지금 그 종양이 췌장에서 시작해 간까지 8개월 만에 급성으로 진행된 것 같다.
- 당시 유방외과 과장에게 어떠한 설명을 들었느냐? 라고 질문함.
3. 보호자의 항의
보호자는 2025년 5월 PET/CT 결과 설명 당시, 췌장 종양이나 악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항의
4. 의료진의 설명
- 당시 주치의가 아니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울것 같다.
- 유방 쪽에서도, 본인 과에서도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담당과로 연결하겠다.
- “수술은 불가하고, 너무 많이 진행된 말기 상태라 손쓸 수 없다”
5. 약 1시간 뒤 설명 변경
상부위장관외과 과장은 다시 보호자를 찾아와 기존 주치의인 유방외과 과장이 환자를 봐주신다고 설명했고,
이유는 환자가 기존에 진료를 받던 의사이고, 환자도 마음적으로 편해할 것 같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보호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거절되었던 부분이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었기에 고맙단 생각만 했습니다.
당시 응급실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정의 연속이였습니다
최초 설명은 췌장암 원발로 인한 말기”에 가까웠고,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는 설명 후, 기존 주치의로 다시 배정된 점,
유방암 주치의가 계속 전체 판단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주치의 번복의 이유가 단순한 환자의 정서적 편의때문인지, 의학적 이유에서인지
이후 왜 췌장관련 병변에 대한 검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생각해봐도 당시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병원측이 주장하는 내용들로 돌아가면,
10. 2026년 1월 12일 간 전이 병변에 대해 초음파 유도하 중심침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결과가 유방암 간전이로 나왔으므로 유방암 전이로 최종 진단했으며, 병리조직 판독은 모든 의학의 최종 진단과정이고, 다양한 특수염색을 통해 간암인지, 췌장암 전이인지, 유방암 전이인지 판별했다
- 간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암, 전이암 감별을 했다고 주장 할 수는 있으나 간 조직검사는 간 병변의 기원을 추정하는 검사이지, 췌장 자체 병변을 직접
검 사한 것이 아니므로, 췌장 원발암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우며 진단 또한 확정이 아닌 favor 추정 진단이였다
해당 조직검사 결과가 얼마나 불확실했는지, 그리고 그 진단 자체도 확정진단이 아니라 추정적 판단에 가까웠다는 점은
앞서 정리한 조직검사 관련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GATA3 등 여러 특수염색을 통해 유방암 전이로 판단했다.
- GATA3가 유방암에 민감한 표지자이기는 하지만, 유방암에만 특이적인 표지자는 아니다. GATA3는 요로상피암 등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일부 췌장·담도계 종양에서도 보고될 수 있어, GATA3 양성 하나만으로 유방암 전이를 확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CK19 양성, CDX2 focal 양성, 췌장 꼬리 6cm 종괴, 혈관 encasing, 복막파종 등 영상소견까지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GATA3 양성만으로 췌장 원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2. 조직검사에서 ER, PR, HER2 등 유방암 관련 표지를 검사했고, 이를 포함한 병리검사 결과 유방암 전이로 판단했다.
- 의무 기록상 2017년/2021년 유방암은 ER 양성, PR 음성 또는 양성, HER2 3+로 알려져 있었는데,
2026년 간 조직검사는 ER 0, PR 0, HER2 1+였다. 전이 과정에서 수용체 변화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기존 유방암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으므로 오히려 췌장 원발암 등 다른 원발 가능성을 더 철저히 배제해야 했다.
특히 HER2 1+는 HER2-low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기존 HER2 3+ 유방암의 전이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병리학적 설명이 필요하다.
12. “병리조직 판독은 최종진단”이다
- 병리검사가 중요하다는 점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 문제는 검사 대상이 췌장이 아니라 간 병변이였고, 리결과 문구가 “favor”였으며,
IHC 패널이 췌담도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충분하지 않았고, 영상의학상 췌장 원발암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었음에도 췌장 자체에 대한 EUS-FNA 등 직접검사가 없으며 간담췌외과, 소화기내과등 전문 외과와의 협진 및 다학제 어떠한 종류의 검사, 감별진단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병리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 병변의 favor 결과만으로 췌장 원발암 가능성을 배제하고
치료방향을 확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3. 간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전이로 나왔고, MRI 등 기타 영상검사는 별 의미가 없는 단계였다.
- 췌장 관련 병변이 2025년 5월 PET/CT에서 처음 제기되었음에도, 간담췌외과 협진은 항의성 면담이 이루어진 다음 날 인 2026년 1월 21일,
즉 엔허투 투여 후에야 이루어졌다. 췌장 원발암 여부가 치료방향을 좌우하는 상황이었다면, 간담췌외과 협진은 항암치료 후가 아니라
항암치료 전 이루어졌어야 한다
14. “췌장암이어도 치료 불가능했다”
- 해당 주장 또한 결과론적이고 모순적이다.
2026년 1월 시점에 이미 말기였다는 주장은, 2025년 5월 PET/CT 경고 이후 8개월간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26년 1월에 발견 된 말기 상태가 아니라, 5월에 발견되었을 때 감별했더라면 치료기회가 달라졌을 가능성이다.
둘째, 피고는 “췌장암 항암은 전신상태상 불가능”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유방암 표적항암제인 엔허투를 투여했다.
따라서 “항암 자체를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과 실제 치료행위 사이에 모순이 있다.
셋째, 췌장암이었다면 수술이 불가능했더라도 항암, 완화치료, 전원, 호스피스 선택, 임상적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었다.
즉 치료 가능성뿐 아니라 자기결정권과 치료선택권도 문제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 몇가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병원의 말기프레임 정말 역겹고 화가났습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이 보행에 있어 약간의 불편함을 제외하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셨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저의 기억만으로만 입증 했어야 했었다면... 의무기록에 하루30분 운동 가능, 등의 호전 및 예후에 관한 긍정적인 기록이 없었더라면
어땠을지 정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이번 글을 작성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 다음 글에서는 주치의와의 면담 당시 있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따로 적어보려 합니다.
아마도 주치의는 당시 면담 내용이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말들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 5월 PET/CT에서 췌장 악성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왜 설명하지 않았는지 묻자,
주치의는 명확한 설명 기록도 제시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 설명했을 수도 있다”, “기록에는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명했니 안 했니를 따지자면 본인도 답답하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당시 췌장 말기 소견에 대해, 저희가 “지금 유방암인 것이냐, 췌장암인 것이냐”고 묻자,
주치의는 “현재 췌장은 문제가 아니다. 간이 문제다”, “췌장도 간에서 간 것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에 대한 직접검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단정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면담 당시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부분까지 모두 적으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고, 다음 글에서 면담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자세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희 가족이 의료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한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 흔히 말하는 예상 가능한 부작용이나, 어쩔 수 없는 치료 실패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병원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병원은 2025년 5월 PET/CT에서 췌장 악성 의심 병변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 아무런 감별검사도, 직접검사도, 설명도, 협진도 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점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진단지연이나 오진은, 적어도 병원이 무언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늦거나 틀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 해야 할 최소한의 아무런 후속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대부분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암도 아니고, 검사를 하더라도 특히 췌장 꼬리 부분의 병변은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합다.
그런데 어머니의 경우, 유방암 추적관찰 과정에서 시행한 PET/CT 검사에서 우연히 췌장 꼬리 부위의 악성 의심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췌장암은 매우 공격적이고 진행이 빠른 암이며 8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현직 의사분들의 의견이나 종양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췌장암에서 8개월은 절제나 수술적 치료 가능성이 남아 있던 단계에서
손을 쓰기 어려운 말기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일반적이며 충분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5년 5월, 처음 췌장 악성 의심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즉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달라질 수 있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원발암이 무엇인지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병기 평가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치료방향, 상급병원 전원 기회,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이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 큰병원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는 지금까지 문제없이 치료를 잘 받았다며 해당 병원을 믿고 다니셨습니다.
살기 위해 병원에 가셨고, 병원을 믿고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이미 발견된 악성 의심 병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저희 가족이 이 사건을 끝까지 다투려는 이유입니다.
오늘 글을 정리하며 첨부하는 자료는 모두에게 공개되어 췌장암 진단 방법 유튜브 영상의 캡처본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불필요한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병원명, 근무 병원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 등은 삭제 처리했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글을 작성하고 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동행 카페 운영자님과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금도 병과 싸우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께 쾌유와 기적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췌장암 진단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