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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대장암 수술후 (대장암 산정특례적용)
올해 9월 폐전이 의심으로 10월에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폐전이 의심으로 흉부외과 진료는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었어요
흉부외과 문의하니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 후기들을 보니
폐전이 의심으로 검사나 진료도 산정특례를 받으신것 같더라구요
심지어 두번째 진료에는 일반으로 계산후 병원원무과에서 산정특례가 적용되었다고 환불을 해 주었다가
다시 산정특례가 아니다며 재청구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같은 케이스에 산정특례 적용 받으셨을까요~?
관련 문의를 어디에 해보면 좋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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