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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님 께서 보험게시판 스탭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 발생 시, 즉시 강퇴처리 합니다.
1. 투병, 간병의 게시글 없이 보험게시판에서만 활동하는 자.
2. 연락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영업하는 자.
3. 보험비교사이트 반복 게시자.
4. 영업을 목적으로 쪽지나 채팅으로 소통을 유도하는 자.
5. 회원으로부터 보험영업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접수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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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4세대)이 작년 4월쯤에 가입했고
이번에 청구한 금액은 ESD로 인한 입원치료에 대한비용 입니다.(250만원 정도)
오늘 실비보험 현장심사를 집으로 왔는데
생각보다는 하드하지 않고 유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1. 조사에 대한 안내장 (지연안내장, 조사안내장 등)
2.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4. 문답서
이렇게 4개만 서명을 해줬는데요
문답서 같은 경우는 무례한 부분이 없었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인증번호 달라고 하길래 거부했더니
병원 찍어달래서
1. 치료 받았던 병원
2. 건강검진센터
3. 동네 내과(코로나 백신 맞은 곳)
이렇게만 제공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제가 암 진단 전에는 병원을 거의 안갔어서..
제3병원 찾느라 고생했네요..
의료자문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그 외 서류(부재소 합의서, 면책, 화해 등)은 없었습니다.
실비에 대해서는 고지위반 사유는 확실히 없습니다.
잘 대응한거고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