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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올려주신 내용으로 과거거까지 소급된다니 너무 기쁘네요.
아마도 경정청구제도로 가능한 거 같더라구요.
두번째 질문은 장애인증명서 기간입니다.
저희 새언니경우는 2018년 7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21년부터 재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2023년 7월에 끝났고요.
이 사실을 기쁘게 전달하고 새언니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본병원 홈피에 들어갔더니
2018- 2022년도까지만 증명서가 발급이 되더라구요. (아래와 같이)
2018. 1. 1~ 12. 31
2019. 1. 1 ~ 12. 31
2020. 1. 1 ~ 12. 31
2021. 1. 1 ~ 12. 31
2022. 1. 1 ~ 12. 31
결국 근무는 2021년도부터 했는데 2023년 6월까지는 장애인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서 2023은 신청이 불가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으신지요~